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한장에 총정리!
직장인에게 필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생각보다 적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 분들을 위해 최대 330만원을 주는 근로장려금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학금은 일을 하는 의욕을 가득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걸 '근로장려금' 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지만 양육비가 부족한 가구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자녀장려금'이라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와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생활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한 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반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신청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자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15일, 하반기 3월 1일 ~15일
정기신청은 23년 1년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월 한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늦으면 10% 감액한 상태로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나누어 2번에 걸쳐 각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유형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 23년 하반기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6월 |
23년 정기분 | 24년 5월 1일 ~ 5월 30일 | 24년 8월 | |
24년 상반기 | 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4년 12월 |
근로장려금 지급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청하고 언제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매년 8월 중순에 지급이 됩니다. (5월 신청, 8월 지급)
상반기 분은 매년 12월에 / 하반기 분은 매년 6월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 :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 3월 신청 / 6월 지급
분석해보면 신청한 뒤에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정기신청한 사람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경우는 1년에 1회 정기신청을 받는데, 자녀장려금은 5월 1일 ~31일 사이에 받습니다. 지급일은 동일하게 8월 중순에 지급되오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유형 | 가구유형 | 지원금 | 비고 |
근로장려금 | 1인 | 최대 165만원 | |
외벌이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전체 | 1인당 80만원 |
근로장려금 금액 : 최대 330만원 / 최소 165만원
근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원, 최소는 165만원
1인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165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외벌이, 맞벌이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장려금 : 1인당 80만원
자녀 장려금은 조건만 된다면, 자녀 1인당 80만원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기준
⛔1.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근로장려금 감액은 지급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의 목적자체가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가구에게는 모든 금액을 주진 않습니다.
만약 보유한 재산이 1,7억 원~ 2.4억원 이내라면 총 지원금의 50%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이 50만원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기한을 놓쳐서 기간 뒤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10% 금액 감면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정해진 날짜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액 기준표
추가적으로 나라에 세금을 안 낸게 있다면, 장려금에서 이를 감면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액의 30% 이내에서 먼저 세금을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채납액이 있을 경우는 감면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 2. 자녀장려금 감액기준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에서 총 급여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외벌이의 경우 급여가 2,100만원 미만이라면, 100만원을 다 주고,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감액을 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기준 2,5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 /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감면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특법을 적용하여 80만원→100만원 / 4,000만원 →7,000만원까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감액 기준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새액 공제와 동일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재산기준 감액 기준표
재산기준으로 감액 기준이 있기도 한대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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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유형 | 가구유형 | 조건 |
소득 | 1인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
재산 | 전체 | 2.4억원 미만 |
💡소득요건
1인가구 : 2,200만원 미만의 소득 (*한달 급여 206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의 소득
소득요건은 단독 1인 가구일 경우 2,2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한달 급여는 206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는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나의 소득을 살펴보고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재산조건 : 2.4억원 미만
재산의 총합이 2.4억원을 미만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집, 차량, 전세금 모두 다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자녀 장려금 조건
유형 | 가구유형 | 지원금 |
소득 | 전체 | 7,000만원 미만 |
재산 | 전체 | 2.4억원 미만 |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은 7,000만원, 재산 요건은 2.4억원 미만일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신청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로 소득이 낮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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