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만으로도 나가는 돈이 많은데, 집을 마련하면서 세금까지 걱정되면 안되겠죠?
신혼 부부 그리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족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가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 인데요.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2024년 이후 태어난 신생아가 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자산을 ‘취득(구입/상속/증여 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 부동산 거래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세금!)
💰 얼마나 내야 해요?
자산 종류 | 기본 세율 | 비고 |
주택 (6억 이하) | 1% | 실거주 여부, 생애최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주택 (6억~9억) | 1~3% 누진세율 | 취득 금액 구간별 적용 |
주택 (9억 초과) | 3% 이상 | 고가 주택일수록 높아짐 |
1가구 2주택 이상 | 최대 12% | 조정지역 & 다주택자 중과 대상 |
자동차 | 7% 내외 | 승용차 기준 (취득세+공채 등 포함) |
상속·증여 | 부동산 공시가 기준 | 다른 세금과 함께 계산 |
- 6억짜리 아파트를 처음 구입했다면?
→ 약 1% = 600만 원의 취득세 발생 - 중형 자동차를 새로 뽑았다면?
→ 차량 가격의 약 7% 수준의 세금 납부
자, 이렇게 많은 취득세를 신혼 부부이면서 자녀도 막 출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글에서 신혼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조건부터 신청, 환급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항목 | 내용 |
출산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 출산 |
주택 취득 시기 | 출산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
주택 가격 기준 | 12억 원 이하의 주택 |
주택 용도 |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 |
가구 요건 | 1가구 1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소득 요건 | 없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취득세 전액 면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감면
- 부가세 감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최대 550만 원까지 감면 가능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1% 적용 시 5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 전액이 감면됩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시기: 주택 취득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 ❌ 온라인은 안되고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오니, 꼭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주택 등기부등본
🔸 중요 포인트
- 아기 출생 전 취득한 경우엔 적용이 되질 ❌
- 출산 → 주택 취득 순이어야 감면 가능
그러니 주택을 매매하실 때는 꼭 출산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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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감면 대상이라면 취득세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항목 | 일반 | 감면 후 |
취득세 | 주택가액의 1.1%~3.5% | 전액 면제 (100% 감면) |
농어촌특별세 | 면제 | 면제 |
지방교육세 | 면제 | 면제 |
🎉 최대 500만 원까지 한도내 감면 가능!
단, 취득세 자체가 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이하로만 감면돼요.
총 5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꼭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 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 :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감면 대상이 되었지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들 적어놓으니 해당되시면 꼭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또는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서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온라인은 안되고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오니, 꼭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 미리 전화 상담 받고 가면 더 빠르고 정확해요!
📌 취득세 감면 계산법
예시: 수도권 2억 원 아파트 매입
항목 | 일반 | 감면 후 |
취득세 (1.1%) | 약 220만 원 | 0원 |
총 세금 | 약 220만 원 | 0원 |
이런 구조라면 취득세 전액 환급이 가능해요.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3)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2. 신청 시기
- 취득세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장소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필요 서류
신생감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기준)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무주택 확인서 또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 감면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마무리 요약
- 출산 후 1년 이내,
- 무주택 부부가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 취득세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이미 낸 사람도 환급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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